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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정산업 대표에 벌금 5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6일 풍경산업대표 주 격 피고인(46)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사기 등 피고사건 판결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죄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 추징금 2천2백 만원을 선고했다.
주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1일 일본인「이와세·히로시」씨와 쥐약 15억 원 어치를 농수산부와 납품계약을 맺었으니 회사를 만들자고 속여 미화 3천「달러」, 일본수표 2천3백50만「엥」과 일화 30만「엥」등을 받아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암시장에서 바꿔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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