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유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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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업종별로 임금의 적정하한 수준을 설정, 연내로 저소득층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두열 노동청장은 7일 상오 저임금의 향상 조정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업체는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실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91명의 근로감독관을 연내에 2백 15명으로 늘리며, 연소·부녀 근로자들을 위한 여자 근로감독관 8명, 상담원 12명을 각 업소에 배치키로 했다. 최 청장은 또 올해 안에 5백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사내 직업훈련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76년까지 1백 98개소의 사내훈련소를 설치, 우선 연내로 5만 4천명의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밖에 노동위원회나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노동분쟁 사건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노동 전담부」 설치를 관계 기관에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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