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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백기완 피고에 징역 1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비상 보통 군법 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 박희동 육군 중장)는 1일 하오 장준하 (59·민주당 일당 최고 위원) 백기완 (42·백범 사상 연구소 대표)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피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징역 15년에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저지하고 조국의 존립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국민의 총화로써 정치·경제 및 사회적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에도 헌법 개정을 빙자,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준 사실은 추호도 용서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응징돼야 한다』는 의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이찬식 비상 군재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들 두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항·4항과 5항에 따라 지난 15일 구속되어 31일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 정지 15년이 구형 됐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들은 군법 회의 법 3백90조에 따라 관할관인 국방부 장관의 판결 확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상 고등 군법 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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