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보통 군법 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 박희동 육군 중장)는 1일 하오 장준하 (59·민주당 일당 최고 위원) 백기완 (42·백범 사상 연구소 대표)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피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징역 15년에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저지하고 조국의 존립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국민의 총화로써 정치·경제 및 사회적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에도 헌법 개정을 빙자,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준 사실은 추호도 용서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응징돼야 한다』는 의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이찬식 비상 군재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들 두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항·4항과 5항에 따라 지난 15일 구속되어 31일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 정지 15년이 구형 됐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들은 군법 회의 법 3백90조에 따라 관할관인 국방부 장관의 판결 확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상 고등 군법 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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