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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시명씨 집행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9일 하오 박시명 피고인(51·코미디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l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작년 12월16일 하오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모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기소유의「스쿠터」에 술 취한 동료「코미디언」백종성씨(38)를 태우고 청계천2가 쪽으로 가다가 서울1아4631호「택시」에 부딪쳐 백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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