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값 인상 주요 생필품에 큰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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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3개 원료를 비롯, 11개 제품 값을 최저 9.4%에서 최고 2백 43%까지 인상, 28일 업계에 통고했다.
이들 석유화학 1차 제품 값은 정부가 매년 10월 27일에 조정,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72년 10월 말 울산 석유화학 단지 종합 준공 때 고시한 이후 작년 10월 27일 재조정해야 할 것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다.
이번에 인상 조정된 이유는 72년에 고시할 때의 가격이 제품의 기초 원료인 원유도입 가격 배럴당 l 달러 86 센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원유 가격인상으로 불가피 했다는 것이 당무자인 상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상된 제품 값도 원유 가격을 4 달러 5 센트로 잡고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 원유도입 가격이 오르면 재인상 될 요인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다만 상공부는 제품 가격 고시가 1년에 한번 하도록 상공부령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는 10월말께까지는 현재 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밀고 갈 속셈으로 있다.
문제는 석유화학 제품의 국내 공급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므로 사실상 국내 공급 가격의 이중가격 형성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점에 있으며 각종 2차 상품의 원료가격이 인상되어 관련 제품에 코스트·푸쉬 작용을 한다는 것에 있다.
상공부는 석유화학제품 인상으로 도매물가에 0.074% 상승 작용을 하며 관련 제품에 파급되면 2차적으로 다시 0.085%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2차 제품에서 차지하는 VCM·PVC등 각종제품의 원가 구성 비율이 평균 40%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처럼 과소할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아크릴계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28일부터 23.2% 고시가가 인상될 경우, 평면적으로 계산해도 11.6%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밖에 품목별 영향도를 측정해 보면 합성세제의 원료인 알킬벤젠은 10%의 가격 인상 효과, 9.4% 오른 폴리에틸렌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1백% 그대로 가격 상승에 반영된다.
그리고 카본블랙·무수 푸탈산 등 고무신·타이어의 흑색 착색제와 가망제부자재 등은 큰 영향이 없으나 빙산염은 용제에 그대로 가격 상승 파급이 미쳐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 조정으로 합성세제·태성섬유·태성고무 제품에서부터 PVC 필름·용제·화학약품에 이르기까지 원가 부담이 광범위하게 미쳐갈 것이 틀림없다.
석유화학 제품 가격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관련 제품들을 보면-
▲폴리에틸렌(9.4% 인상) 합성수지·폴리에틸렌·필름·용기·전선피혁 코티 ▲아크릴로니트릴(23.2% 인상) 아크릴 섬유·태성수지 ▲SBR(53%) 타이어·튜브·각종 고무제품 ▲알킬벤젠(50.4%) 태성세제 ▲메타놀(22.5%) 용제·화학약품 ▲폴리스틸렌(243%) 폴리스틸렌 수지·태성고무 ▲PVC(46%) 각종 일용품·완구 ▲빙초산(56%) 가소제·용제▲카본블랙(24%) 고무신·타이어 흑색착색▲무수푸탈 산(74%)가소제 ▲VCM(64.5%) 각종 PVC제품 <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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