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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탐사 곧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대륙붕 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했다.
대륙붕 협정은 대한해협에 대한「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 확정 협정안」과 제주도 남쪽 동지나 해 구역에 대한「한·일간 남부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및 5개 부속문서로 되어있다.
양국 정부는 대륙붕 협정을 오는 4월께 비준할 예정인데 실제 공동 개발은 비준전이라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양국의 관련회사들 간에 공동개발 운영약정 작성을 위한 협의도 곧 매듭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개발구역은 7광호의 대부분과 5광구의 동남 상당 부분 및 4, 6광구의 일부 등 약 10만 평방㎞에 이른다.
공동 개발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법적 지위=양국의 포괄적인 관할권 주장을 유보 한·일 각국의 제3국에 대한 이 지역의 관할권 주장을 이 협정이 저해하지 않느라.
▲공동 개발 객체=석유와 천연「개스」및 이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광물자원.
▲개발 체제=정부간 위원회를 두고 관련회사간 계약에 따라 지정된 연개 회사가 실제개발을 담당한다.
▲이권 및 조광료·조세 납부 방식=이권은 한·일 간에 반분된다. 일방 당사국이 타국의 조광권 자로부터 조광료와 세금을 받지 못하며 한국계 회사는 한국에, 일본 회사는 일본에, 각국 국내법 소정의 부담을 한다.
▲적용법규=협정 및 부속문서에 명문이 없을 경우에만 운영회사가 속하는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정부간 위원회의 기능=개발 계획의 시행 및 감독회사간 분쟁 조정, 기타 적용 법규의 검토,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처리.
▲조광 기간=1차적으로 38년이다. 그러나 시추·탐사기간은 8년으로 생산실적이 없으면 3·3·2년에 각기 3분의l씩 조광권이 포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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