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봉급자가「보너스」연200% 받으면 갑근세 월 1,520원 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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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1·14조치」에 따른 갑근세 감면기준 급여액은「보너스」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다. 즉 연간「보너스」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봉급에 가산한 금액이 5만원이하라야 갑근세 전액면제 혜택을 받게되고 7만원이하는 50%감면, 10만원이하는 30%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5만원의 봉급 생활자라도「보너스」를 지급받으면「보너스」를 가산한 금액에 따라 갑근세 전액면제에서 일부 경감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월급 5만원인 자가 연간 2백%의「보너스」를 받는 경우「보너스」총액 10만원을 12개월로 쪼갠 8천3백33원을 월급에 가산케 되므로 갑근세 전액면제대상에서 50% 경감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느 직장에서 연간 2백%의「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를 가정, 역산해 보면 ▲갑근세 전액면제대상 (월소득 5만원까지)이 되기 위한 한계 급여액은 4만2천8백57원이하 ▲50%경감대상(5만원초과 7만원까지)은 6만원이하 ▲30%감면대상(7만원초과 10만원까지)은 8만5천7백14원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연간 3백%의「보너스」를 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액 4만원이하만 갑근세·주민세 전액면제 대상이 되고 4만원초과 5만6천원까지는 50%경감, 5만6천원초과 8만원까지는 3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등「보너스」지급액이 많을수록 감면대상 월급액은 낮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갑근세 전액면제 또는 경감 대상자라도「보너스」를 받는 싯점을 기준하여 감면한계 소득이 넘었을 경우 그동안 혜택 받았던 감면세액을 소급해 일시에 지급해야한다.

<백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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