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국내법 지켜야 부당보도 계속하면 긴급조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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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공부는 10일 「1·8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 일부 일본신문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 사항이나 유언비어를 보도하지 말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남석 해외공보관장은 이날하오 주 한 일본특파원 11명을 문공부로 불러 한국 정부가 일본언론의 제작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해야하며 특파원들은 우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관계 소식통이 전했다.
한 관장은 일본 특파원들에게 『앞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를 보도할 경우 1·8조치에 의해 엄중히 다스려질 것』을 경고했다.
한 관장은 또 일본 언론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환경과 한국 언론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환경이 같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 관장은 1·8조차가 우리 헌법의 기본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키 위해 취해진 것이며 합헌적인 절차와 권환에 따라 정당하게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규제범위는 우리국민은 물론 한국 내에 채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장은 10일자 「아사히」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신문들이 「일본인 특파원과의 회담, 한국의 담당상 거부」라는 제목 아래 주한 일본 기자들이 문공장관을 회견하려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4, 5 단으로 크게 일방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신중히 대책검토|일 관방장관 논평>
【동경합동】일본의 「니까이도·스스무」관방장관은 11일 하오 주한 일본 특파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고에 대해 「우시로구」주한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본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니까이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정부측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니까이도」장관의 이날 발언은 주한 일본 특파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초의 공식의사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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