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 나도 침묵 지켜라|언론부재…소「매스컴」의 보도금기사항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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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 모든 출판물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아래 놓여있는 것은 누구 나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중에서도 소련의 언론통제·검열제도는 퍽 흥미 있다.
하도 검열에 걸리는 것이 많아 보도금지사항을 열거하는 것보다도 보도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는 것이 훨씬 쉬운 형편이다. 이를테면 소련의 검열제도에 관한 이 기사도『소련 검열기관의 특징, 조직 및 검열방법』에 관한 보도금지사항에 걸려 물론 소련 안에서는 전재 금지된다.
형사제도·군의 하급병사·비밀경찰의 활동·외국의 대소비판 및 소련국내 범죄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화재나 이의 희생자수를 밝히거나 문맹자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외국관광객에 대한「서비스」요금이나 상품판매가격을 보도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당정치국원의 이동등 국가에 관한 사항에서 오락이나「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보도금지사항은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라든가 상금「팀」에 대한 제정지원, 운영비·임원등에 관한 보도도 못하게 되어있다. 소련에서 운동선수는 모두「아마추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저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검열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현상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홍보인이라고 자처하고있는 까닭이다.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더라도 희생자중에 외국인이 없으면 보도되지 않는다. 홍수·지진이나 기타 천재가 있어도 신문에 한줄도 비치지 않는다.
심지어 소련인들의 생활상태 외국인의 동태마저 보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이런 문제가 보도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있는 걸 보면 비밀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소련시민이면 공정환율로 4「달러」인 3「루블」에 묵을 수 있는「호텔」방 하나에 자신이 20「달러」나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는 일 따위이다.
소련인들은 모든 일에서 치부가 밖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틀림없다. 그래서 고아라든가 부랑자·걸인의수를 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예 중독자를 비롯,「콜레라」등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금기다. 악성질병의 치료나 조기진단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나오더라도 보건생의 허가 없이는 발표도하지 못한다.
어느 소련기자는 미국기자에게「프라우다」지가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능성에 대해 보도한다면 서방학자들의 낙관적 견해에 접해본 일이 없는 소련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련의 외부소식은 두절돼있다.
특히 군사문제에 관해 검열이 예민하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된다. 대외무기판매라든가 군사기술원조에 대한 보도는 물론 철저히 통제된다. 외국인의 소련안에서의 군사훈련. 해외에서의 소련군사활동도 보도하지 못한다.
군기문란이라든가 장병간의 불화 사병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도 물론 보도해서는 안 된다.
범죄혐의자, 형무소실태, 미성년범죄 등 이와 관련된 문제도 검열에 걸린다.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보도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긍지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할뿐더러 대외원조에 대해서도 검열조항에 넣고있다.「루블」화의 대외구매력이나 기타 경제정보도 금기사항이다.
혹 소련시민이 이런 일을 외국방송을 통해 알고싶어도 보도기관을 통해서는 어느 방송을 들어야 할지 도움 받지 못한다. 검열조항에는 특별히 소련영토안에서 외국방송의 청취에 관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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