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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노임 체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체불임금문제가 계절병처럼 거론되곤 한다. 금년도 예외는 아니라서 노동청이 집계한 24일 현재 체불임금만도 3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79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1만4천여 근로자가 평균 3만원 가까운 임금을 못받아 허덕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 평균체불액은 피용자의 월급으로 따져 약 2개월 분에 해당한다.
이중 5천2백70만원은 회사가 경영부실로 도산했기 때문에, 체불노임의 청산조차 불가능한 것이라 하니 이들은 필경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공장폐쇄로 완전실직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따뜻한 구호의 손길은 한시가 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유류파동과 원자재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 곳에서 군소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조업을 단축하여 피용자들의 감원·실직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터라 이 체불노임과 체불퇴직금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 할 것이다.
물론 고용주도 처음부터 체임 하려고 계획적인 체불을 한 것은 아닐 것이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체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종업원의 노임부터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는 일급이나 주급 또는 월급은 근로자자신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에 매달린 수많은 가족들의 최저한의 의식주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임의 체불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 될 수 없다. 고용주 중에는 근로자의 임금지불을 금리를 생각하여 연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모양이나 이러한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주가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빚이나 사채를 얻어서라도 노임부터 지불해야 한다.
또 한편, 일부노동자에게 주어지던 전표임금 등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수료와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현금지불이 고용주들에게 약간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퇴직금이라든가 연금 등의 지급사무에 있어서도 체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노동청은 명절이 되어야만 체불을 일소하라고 지시하는데 그치는 기관일 수 없고 평소부터 임금체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명절이면 우선 이 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을 걱정하고 돕는 사회기풍이 일어야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고락을 함께 나누는 온정사회이어야 한다. 연말연시의 어수선함 속에서 임금조차 못받아 인생을 기세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가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하는 것이다. 노동청은 체불을 일소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함께 곡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융자까지도 알선하여 다같이 흐뭇한 세모를 보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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