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기에 연단유약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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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김칫독 등 옹기류에서 납이 녹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단(연단·산화납의 일종)을 주원료로 한 유약을 옹기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사부가 지난 1년간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 옹기류에서의 납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심한 경우 16PPM까지 녹아 나와 하루 김치 50g을 먹을 경우 허용한도인 1일 1㎎을 넘어 인체에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취해졌다.
납은 만성중독일 경우 두통·근육통·관절통·권태감 등을 가져오고 심하면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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