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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씨 집유1년 김응삼씨 징역 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1일 여류작가 정연희 피고인(38)에게 간통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한국능력개발협회전무 김응삼 피고인(38)에게는 간통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피고에게 징역 10월, 김 피고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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