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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6만3천불 받아주고 동일회사서 7백만불 차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3일 하오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동양고속의 「컨테이너」선 도입을 위한 7백3만「달러」의 차관 등 자본재도입 2건 9백53만「달러」와 미국 「스파리랜드」사의 전자계산기 용역사업확장을 위한 증액투자 2백30만「달러」를 비롯한 외국인투자 14건 3백97만「달러」 등 모두 16건 1천3백50만「달러」의 외자도입을 인가했다.
이날 외심위를 통과한 동양고속의 「컨테이너」선 도입차관은 「홍콩」의 「스와이어」사로부터 6만3천「달러」의 투자(비율50%)를 받아들여 새로 「스와이어·코리아」(가칭)회사를 설립한 다음 다시 「스와이어」사로부터 7백3만「달러」의 차관을 상환기간 15년, 연리 9%∼「유러달러」 1·25% 조건으로 들여온 것인데 차관자금으로 「컨테이너」선 2척을 도입, 1호선(2천5백t)은 부산과 일본 신호를, 2호선(5천t)은 인천과 태국「방콕」을 운항하게된다.
동양고속의 「컨테이너」선 도입은 외국인으로부터 불과 6만3천「달러」의 투자를 받아들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의 1백10배가 넘는 7백3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밖에 이날 외심위는 대왕화성의 「타일」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2백50만「달러」의 차관을 미국 FNCB로부터 10년반 상환, 「아시아·달러」금리+1·5%조건으로 들여오도록 인가하고 대여기계의 「개설린」제조기술도입 등 2건의 기술도입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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