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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시설을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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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경주를 제외한 8개 국립공원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각 공원별로 ⓛ자연보존지역 ②자연환경지역 ③농·어촌지역 ④집단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 및 대지이용을 규제키로 했다.
14일 건설부는 이 계획에 따라 특히 국립공원 안의 시설을 크게 제한, 탐승·연구·휴양목적을 제외한 각종시설은 일체 허가치 않기로 했으며 기존 각종 시설은 모두 집단시설지역으로 수용, 단계적으로 지역별 규제내용에 알맞게 이전토록 조치키로 했다.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숙박시설=「호텔」·여관·산장·별장·대피소·야영장 ②상업시설=토산품판매소·일용품점·경양식점 ③휴양시설=전망대·휴게소·소공원·운동장 ④관리시설=관리사무소·전신전화국·보건시설·공중화장실 등이다.
한편 각 공원별 집단시설지역은 ▲지리산=화엄사·구룡폭포·천은사·연곡사·쌍계사·법계사·대원사 ▲계룡산=동학사·갑사 ▲한려해상공원=상주·해금강·제승당 ▲속리산=삼가·오송·용화 ▲설악산=오색·백담사·장수대 ▲한라산=영실·어승생·관음사·성판악 ▲내장산=백양사·내장사 ▲가야산=홍류동·치인 등이다.
나머지 자연보존지역에는 학술적 연구와 보존행위만 가능하고 자연환경지역은 지목변경 없는 1차 산업행위·조림·조경·도로정비·야외활동을 위한 단독시설, 농어촌지역은 재래식 1차 산업행위(기계화불가) 농·어가의 건축·도로 및 생활환경조성행위만 가능하다.
이밖에 공원내 건폐율은(대지에 대한 건평비율)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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