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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금 산출 10·11·12월 평균 보수 기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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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건사회부는 국민복지연금의 불입금 산출 기준, 보수의 범위, 가입 대상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 (47조 부칙)은 각계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오는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월 갹출금은 매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출,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일 액수를 떼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수가 월급, 주급 등이면 평균 일당의 30배를 ▲일급·시간급·생산고급·도급이면 당해 사업소 동일 업무 종사자의 평균 보수액을 보수 월액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보수 중 연금·퇴직금·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일숙직비·여비·휴업 보상료·노동자 등이 지급 받는 제복·작업복·제모·제화 및 부정기적으로 대접받는 식사 음식물, 법령 조례에 의한 상금·보조금·각급 위원의 일당 수당 및 임시 수입은 보수 월액 산출에서 제외됐다.
30인 이상 사업소 중 당년 적용 사업은 ▲농업 임업 수렵업 수산업 ▲광업 채석업▲제조업 ▲전기 「개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산매·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보관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용역 임대업 ▲매개 주선 집금 안내 광고업 ▲교육 연구 조사 보도 사업 ▲위생 「서비스」 ▲오락 문화 「서비스」▲질병 치료 조산 제약 기타 의료 사업 ▲수리 수선업 ▲사회 복지 갱생 보호 사업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 사업이라도 ▲소재 불분명 사업 ▲취업 기간 4개월 이하의 계절 사업 ▲취업 일수 6개월 이하의 임시 사업 ▲반복해서 취업하지 않는 1개월 이내의 1일 고용자와 2개월 이내의 기간 취업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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