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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대중광고 규제 건의를 계기로 살펴본 한외마약의 해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약사회의 12일 한외마약제제인 감기약의 대중 광고를 금지 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메이커」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겨울철 감기가 유행함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한외마약이 함유된 감기약의 대중광고를 심하게 해 소비자를 현혹케 함은 물론 남용을 부채질함으로써 이들 감기약에 의한 습관성 및 부작용의 예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대한약사회는 이처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한외마약제제의 대중광고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외마약이란 마약이지만 그 약품에 의해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코데인」의 경우 그 함량을 전체의 1천분의 4(0·4%)이하로 마약법에 규정되어있다.
현재 시중 약국에서 일반매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 감기약에는 대부분 「코데인」이 함유되어 있다. 「코데인」은 감기의 주요증상인 기침·두통·가래 등을 수그러뜨리는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코데인」을 한외마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을 초과하거나 적은 양일지라도 계속 복용하게되면 습관성을 일으키거나 신장장애·중추신경의 억제·두드러기·가려움증·피부발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외마약이 들어있는 제품에는 다른 약품과는 달리 특별히 그 포장에 「한외마약」이란 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한외마약제의 감기약이나 기침약 가운데는 「한외마약」의 표시가 너무 작거나 글자와 바탕의 색깔이 비슷해서 일반이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있다.
더욱이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이들 한외마약을 함유하고있는 감기약의 대중광고가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자행되고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 감기약을 남용하는 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항생제·습관성의약품·항결핵제 등 치료제의 광고선전은 전문지에 한해서 가능하며 일반 광고매체를 이용한 대중광고는 금하고있다. 물론 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외마약은 현재 이러한 규제대상에서 제외, 대중광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거침없는 광고의 경쟁은 결국 한외마약의 남용을 가져오고 있다.
마치 「드링크」처럼 마시도록 되어있는 이들 수제감기약의 남용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작년 한해동안의 생산액이 무려 27억원이나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작년도 전체의약품생산액 4백74억원의 7%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5개「메이커」에서 51개 품목의 한외마약제제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외마약」이라고 해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마약의 양이 용도가 엄격히 규제되고있는 마약의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의 경우 마약취급면허를 소지한 전문약사일지라도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취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마약인데도 한외마약이라고해서 대중광고가 허용되어 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모순이라고 대한약사회는 지적하고있다. 현재 시판되고있는 한외마약제제 감기약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20∼30㏄병에 들어있는 1회용 마시는 감기약으로 대개 10㎎정도의 「코데인」이 함유되어있다.
「코데인」의 1일 허용량은 60㎎. 따라서 이들 감기약을 6병 이상 마시면 위험한 것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하루에 3,4병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습관성이 생겨 하루에 10병 이상 마시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 현상은 퍽 광범위하게 팽창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우신 「메이커」측에 한외마약제제의 대중광고를 금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보사부에는 한외마약제제를 대중광고금지품목에 넣어줄 것을 건의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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