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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상대 윤락강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종로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륵증을 변조, 관광 종업원증을 발부받아 외국인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키고 돈을 뜯어내온 포주 윤숙씨(28·종로구 ??선동 154의3) 와 윤씨의 기둥서방 김승원씨(22)를 윤락행위 방지법 및 공문서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를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9) 지모(22)씨등 2명을 폭행혐의로 수배했다.
윤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30일까지 미성년자인 허모양(16·동대문구 창신동) 등 4명을 하숙 시키면서 종로구 와용동 대하요정에 취업시키고 외국인읕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해 매회 화대로 받은 60「달러」가운데 소개비조로 6천원씩 뜯는 등 모두 1백8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윤씨는 지난 11월30일 하오 4시쯤 허양이 항의하자 김씨와 친구 이모씨 등 4명과 합세, 이튿날 하오 5시까지 허양을 방에 가두고 뭇매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것.
윤씨는 허양 등이 미성년자로 관광종업윈증이 나오지않자 설모양(21)의 주민등륵증 사진을 떼어내고 허양의 사진을 붙여 종업윈증을 발부 받았다는 것이다.
허양은 경찰에서 화대 60「달러」가운데 윤씨에게 소개비조로 6천원, 요정 종업원에게 4천원, 자기는 1만4천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지난 1일 허양이 자기집에 연락, 허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알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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