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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16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탈세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5만여 CJ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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