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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지시 학칙으로 처벌된 것도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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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부터 일부 학원에서 있었던 사태와 관련되어 구속된 학생 전원을 석방토록 하라고 7일 상오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민관식 문교장관을 청와대로 불러『학칙에 의해 처벌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아울러 지시했다.

<7면에 관계기사>
정부는 7일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된 학생과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 전원 구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학생들의 구속해제 절차는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이날 안으로 취해질 것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학생들의 학사구제는 소속대학의 총·학장 책임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문교부장관은 학윈소요에 관련된 학생들의 구제방침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정부는 교권확립을 통해 학원문제는 학원 스스로의 책임아래 자율적인 학사운영과 더욱 높아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제조치르 10·2 서울대 문리대생들의「데모」를 비룻한 학원사태에 관련된 학생들의 형사처별 또는 학사정계 조치는 모두 백지화 됐다.
현재 학원사태로 전국에서 구속 기소된 학생은 7일 현재 10명이며 불구속입건 3명, 구류 10명이며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은 97명이다.
구속 기소된 10명중 영남대 경제과 1년 박준성군만은 반공법 위반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현재 학원사태에 관련, 형사처벌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형사처분
▲구속기소 = 10명 (서울대 문리대 4명, 서울대 상대 1명, 경북대 4명, 영남대1명)
▲불구속입건 = 3명 (전원 경북대) ▲구류 = 10명 (서울대 문리대 4명, 서울대 법대 1명,서을대 상대 1명, 고려대 4명)
학사징계 (97명 전원이 서울대생)
▲제명 = 23명 (서울대 문리대 20·법대 2·상대 1)
▲자퇴 = 18명 (서울대 문리대 14·법대 2·상대 1·교양과정부 1)
▲무기 정학 = 56명 (문리대 54·교양과정부 1·대학원생 1, 이상 무기정학을 받은 56명은 지난 10월29일자로 복학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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