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과「특수」라는 추상적 개념의 적용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화의 영역에서 특히 보편과 복수는 미묘한 갈등을 겪는다. 나라마다 각각의 문화가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을 지니는 데는 이론이 없으면 서 도「특수성강조」의 한계에 관련해서는 논의가 다양하다.
「크리스천·아카데미」가 30일과 12윌1일에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논의를 벌인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인류의 음현적 문화를 강조하고 여기에 따르다 보면 개인이나 민족의 특수성을 망각하게 되고 주체성조차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자기나라의 복수성만을 강조할 경우 「새로운 국수주의」에 빠질 뿐 아니라 일부 특수층에게 전체민족이 우롱 당하고 이용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문학의 보편성과 복수성의 미묘한 관계에 관해 이 모임의 논의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신일철교수(고현대)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는 양자 택일적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했다. 문학의 보편성만 강조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민족문화의 전통과의 단절을 망상하게 되고 주체성의 위기나 사회해체를 결과하게 되며,반면 문학의 특수성만을 추구하면 문학쇄국을 결과하게 돼 문학수용을 통한 창조는 어렵게 된다.
신교수는 보편문학의 수용은 주체적 수용이 과제이며 ①문학는 연대의식상 민족과 인류의 갈등 관계 여선 안되고②외래문학가 범람하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농촌의 의식구조를 심
화해선 안되며 ③대립 소비성이나 「GNP신앙」 이나 생산위주에 근거한「근대학」론이 지나치게 강조돼선 안되며 ④문학을 수용하는 지성인이 「지적 기술고」 화 하는 것의 경계, 대세 순응적인 직인화, 권력의 시녀화로의 전락을 피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복수성 강조」가 왜다른 나라에선 타당성의 의혹을 사게 되는가?
이문영교수 (고려대)는 특수성이 타당성을 갖는 조건으로서 ①국민 각 개인의 권재 신장이 막연한 애국이니 국가 과재이니 민족이니 하는 것 보다는 더 중시될 것 ②정치체제와 국민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조건이 무시되는 경우 즉 집권자가 민족을 자신의 집권에 이용하며,집권자가 국민보다 상위에 놓여 있을 때 문화의 특수성 강조는 불안상성 잃는다는 설명이다.
『문학은 민중이 만들고,민중은 정부와의 판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약도 받고,자유를 얻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권 담당자와 국민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관련해 이건호교수(이화여대) 는 특히 법률문화에 국한할 때 문화적 특수성은 위험한 것이 된다고 했다.
역사학파의 인물들이 「민족 정시망을 법에서도 지도이념으로 주장한 것은 이미 옛날 얘기다.그같은 주장은 법학의 백기 상실을 가져올 뿐이기에 이미 그것은 효력을 잃은 지 오랜 주장이다「로스코·마운드」가 지적한대로 『법학은 일종의 사회공학』 이라는 단계에 온
이상 법은 「정선의 보험」이라는 가치목표를 향한 목적지향성울 갖는다는 설명이다.「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가치를 지닌 법은 비록 법치경험이 미약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라도 유지될 필요는 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전제하고『영·미 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은총 받는 조항 이라고 하는 「구속적 행정」 같은 법이 몇 가지 시행상의 과오 때문에 우리 법률 체계에서 탈락된 것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같이 특수한 문화구조가 지속된 나라에서 보편적 문학의 수용에 많은 잘못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보편적인 새로운 문학가 희망에 뿌리 박기 위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이진옹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문화인에게 요청된다』 고 이문영씨는 말하고 있다.
특수성과 보편성이 상호 의유적인 관계에 녹이고,한민족만이 아니고 세계인류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는 문화가 키워져야 할 것이라는 논의는 이 모임에서도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