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 카바레」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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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영업시간을 위반한 원남「카바레」(종로구 원남동)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부터「에너지」소비절약과 관련,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위반·퇴폐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된 원남「카바레」는 지난 25일 영업개시 시간이 하오6시부터인데도 이를 위반, 하오5시25분부터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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