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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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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발표된 농수산물 도매 시장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체계를 개선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은 또 1도시 1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유사 도매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내 서문동·석교동 등의 공로상에서 도매 행위가 성행,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방관만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우기 이 때문에 남주동 시장은 농수산물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마비 상태이며 농산물을 출하, 팔고 있는 농민들의 원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시는 허가된 시장을 육성하고 이미 제정 발효중인 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같은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청주시 남주동 446 이광희씨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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