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금을 급여, 가입자나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한 연금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자영 자 등은 희망하면 가입>
▲문=어떤 사람이 가입하게 되나.
▲답=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희망 외국인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이중 30명 이상 고용사업체(당연 적용 사업소)의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종업원수가 30명 미만이거나 농업·임업·수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임의 적용)의 종업원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또 자영 자나 일반 국민도 희망하면 들 수 있다. 공무원·군인·사립교 교원 등 타 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30명 안팎은 임의 적용 업소>
▲문=종업원수가 30명 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일단 당연 적용 「케이스」로 가입이 되면 그 뒤 사업부실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임의 적용 사업소로 간주, 가입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봉급 만5천 원 넘으면 꼭 가입>
▲문=월급에 관계없이 모두 들어야 하나.
▲답=면세점인 1만5천 원 이하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에 당연 적용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1만5천 원을 넘은 소득자만 들게된다. 그러나 1만5천 원 이하라도 희망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들 수 있다. 물론 자영 자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사장도 정기 급료 받으면 해당>
▲문=사장 등 경영진은 어떻게 되나.
▲답=사장이 경영자로서 사용자가 될 때는 제외되나 법인과 같이 사장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다.

<임의 적용 업소는 사용자 동의로>
▲문=종업원 30명 미만 등 임의 적용 사업소의 근로자 사용자가 동의를 안 하면 못 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입이 어렵지 않나.
▲답=그렇다. 사용자중엔 부담금 내기를 꺼려 가입을 반기지 않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영세업체 소속 내지 저임금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한다는 사회보장 원리에는 다소 어긋나나 영세 기업가의 부담을 고려, 그렇게 됐다. 법은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를 걸고있을 뿐이다.

<자영 자는 9백 원씩 정액제>
▲문=갹출료는 매월 얼마씩 내나. 특히 가입이 된 1만5천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답=어느 경우나 일률적으로 사용자 부담금 4%, 피용자 기여 금 3%로 돼있다.
단 자영 자는 정액제로 내며 내년엔 우선 9백 원씩 낸다. 이 정액은 「샐러리맨」인 가입자들의 평균 표준 보수를 기준, 일정기간마다 상향조정된다.

<해고 수당 등은 보수서 제외>
▲문=불입금 계산의 기초인 보수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
▲답=임금·봉급·수당·「보너스」·기타 명칭이야 어떻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모두 보수에 포함되며 여기서 4%와 3%의 부담금 및 기여 금을 떼게 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돈이나 「보너스」라 하더라도 종잡을 수 없이 부정기적인 것은 제외되며 기타 근로 대가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경조금·위문금·상병수당·해고수당·출장비·판매원의 교통비 같은 것도 역시 제외된다.

<20년 지나도 월급타면 내야>
▲문=연금 불입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계속 내야하나.
▲답=원칙적으로 20년만 부으면 불입기간이 만료되지만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월급을 타면 연금도 계속 부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 액은 본인의 최종 3년간의 평균 표준 보수 월 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돼있어 연금 가입은 실제로 최대한 30년 이내까지가 된다. 이와 달리 자영 자는 몇 년을 부었든 60세가 되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케 돼있다.

<20년 붓고 60세 되면 가급도>
▲문=그럼 연금 급여 중 노령 연금은 어떨 때 얼마큼 타나.
▲답=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했을 때(여자·선원 등은 55세)는 가장 조건이 좋은 전액 노령 연금에 해당돼 기본 연금 액에 가급 연금 액을 합쳐 탄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 액의 45%에 10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5% 씩을 가산한 감액 연금을 타야한다.

<40세 이상자 위해 경과조처>
▲문=74년 현재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은 사실상 20년을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되나.
▲답=그런 사람을 위해 경과 조처로 특례 노령 연금을 마련, 5년 이상 15년만 넣으면 기본 연금 액의 45∼1백%까지의 연금에 가급 액까지 붙여주도록 하고 있다.

<2년 내고 60세 넘어도 연금 타>
▲문=20년 이상 불입을 했고 나이도 60세가 넘었지만 계속 직장을 나가면 연금을 못타나.
▲답=탈 수 있다. 그러나 60세에서 64세까지는 기본 연금 액의 40∼80%밖에 못타고 65세부터 1백% 기본 연금 액에 가급 금을 타게 된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노령 연금이 벌이 없는 노후를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이며 벌이가 있는데도 연금을 전액 주면 이중 수입이 되므로 다소 감액되는 것이다.

<기본 연금 액의 산출방법은>
▲문=도대체 기본 연금 액이란 어떻게 계산되나.
▲답=불입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균등하게 타는 균등 부분과 불입금의 다소·불입 기간의 장단에 따라 혜택이 비례하는 비례부분을 합쳐 산출된다. 균등 부분은 수급 전년도 전가입자의 평균 보수 월 액에 1백 분의 2백40(20년의 월수)을 곱해 계산하며 비례 부분은 본인의 최종 3년 간 평균 표준 보수 월 액에 1백 분의 2백40을 곱하면 된다.
자영자의 경우 균등 부분은 1백 분의 2백40 대신 1백 분의 1백80(갹출료가 업체 종업원 대비 7대 5 정도여서 다소 적음)을 곱해 계산하며 비례 부분은 평균 표준 보수 월 액 대신 평균 표준 소득 월 액(정부 고시)을 대입하면 된다. 20년을 초과해서 불입했을 경우는 균등 부분은 20년을 불입한 경우와 같은 액수이나 비례 부분은 [평균 표준 보수 월 액(1+100분의 4×초과연수)×1백 분의1×기여 금 총 불입 월수] 의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다.

<3만원 봉급자의 연금 액은>
▲문=실제로 74년 현재 월3만원의 보수를 받는 30세의 남자가 20년 간 불입하고 60세에 퇴직하면 노령 연금을 얼마씩 받나.
▲답=수급 전년도인 2,003년의 전가입자 평균 보수 월 액이 임금 상승 율을 감안, 23만8천3백 원이 되고 연금 가입 기간 중 최종 3년간인 91년, 92년, 93년의 본인의 평균 표준 보수 월 액이 12만8천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238,300원×100분의 240)+(128,000원×100분의 240)=879,120원이 된다.
따라서 12개월로 나눈 7만3천2백60원에 가급 연급 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월 타게된다.

<3만원 봉급자가 30년 내면>
▲문=이 사람이 30년을 불입했다면 얼마씩 타나.
최종 3년간의 평균 표준 보수 월 액이 계산에 의해 22만8천6백66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답=(238,300원×100분의240)+[228,666원×(1+100분의4×10년]×100분의1×360월=1,724,396원이 된다. 따라서 이를 12개월로 나눈 14만3천6백90원이 월 지급액이다. 물론 이에 가급 연금 액이 보태진다.

<가급 연금 액은 배우자에 우선>
▲문=가급 연금 액은 누구에게 주나.
▲답=배우자·18세 미만의 자·장해 1, 2급의 자에게 주며 정액제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령 연금 불입 10년 못 채우면>
▲문=노령 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 불입금을 내야만 탈 수 있게 돼있는데 만약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그런 사람은 노령 연금은 탈 수 없으나 나중에 자기가 낸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60세가 돼야(여자·선원 등은 55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여자는 퇴직 후 1년만 거치 하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이율은 아직 미정이다.

<10년 미만자 자격 바꿀 수도>
▲문=그럼 10년 미만 불입의 경우는 노령 연금 혜택을 전연 받을 수 없나.
▲답=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8년 간 연금을 넣다가 퇴직하고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자영자 가입자로 자격을 바꾸어 정액 갹출 금을 계속 불입,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감액 또는 전액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액은 처음 8년간은 사업체 종업원 연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채운 기간은 자영 자 연금 계산방식으로 계산, 합산한 액수가 된다.
또 자영 자 자격으로 계속 불입하기가 싫으면 자신의 기여 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합한 갹출료 전액을 자담, 단독 불입해나가는 방법도 있다.

<장해 연금은 질병이나 부상>
▲문=장해 연금은 불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나.
▲답=그렇다. 다만 장해는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가 가입 기간 중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생긴 것이라야 한다.

<장해 연금은 발생즉시 지급>
▲문=연금은 장해 발생 즉시 주나.
▲답=장해의 정도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로 확정되면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장해의 정도가 쉽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의 초진 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부터 이 연금혜택을 받도록 돼있다.

<치료비 없는 자는 산재 혜택>
▲문=그럼 치료비가 없는 가난한 가입자는 장해가 진행 중이어도 2년간은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어쩌란 말인가.
▲답=그런 사람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장해 연금은 노동력을 상실, 벌이를 못할 때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료비로의 활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장해 확정 안되면 자영 자 부담>
▲문=산재 보험에 든 직장인이라면 그렇다 치고 자영자의 경우는 산재도 탈 수 없고 2년을 어떻게 견디란 말인가.
▲답=장해가 확정되지 않는 한 별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하든 2년 동안은 자신의 힙으로 치료비를 댈 수밖에 없다.

<산재 보험·장해 연금 겹치면>
▲문=장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과 장해 연금이 겹치면 어떻게 타야하나.
▲답=유리한 쪽을 택일해야 된다. 만약 산재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보상을 받았으나 실제 장해 연금 액보다 적었을 때는 연금에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에 지급>
▲문=유족 연금은 누가 타나.
▲답=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 2급 장해 자인 발병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이거나 1, 2급 장해 노인 부모·조부모 및 18세 미만이거나 1, 2급 장해 자인 손 자녀 등이다.

<배우자가 젊어도 물론 지급>
▲문=배우자의 경우 아직 활동할 수 있는 50세 미만이라도 주나.
▲답=준다. 그러나 50세 미만의 경우 독신이면 기본 연금의 50%를 5년밖에 지급 받지 못하며 50세가 된 뒤부터 비로소 기본 연금의 50%에 가급 연금을 합친 본 연금을 탈 수 있다. 50세 미만이라도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 자녀가 있으면 처음부터 본 연금을 탈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 가능>
▲문=사실상의 혼인 관계만으로도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나.
▲답=부득이 혼인 신고를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혼인신고가 안됐더라도 탈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반드시 혼인신고는 돼야한다.

<수급권자 둘 이상인 땐 등분>
▲문=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타나.
▲답=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수급권자인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연금 액을 등분 지급한다. 또 자녀에게 나가는 가급 액은 수급권자인 자녀 중 1명을 제외한 자녀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돼있다.

<수급 권은 양도·담보 못한다>
▲문=수급 권은 양도·담보에 공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도 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세금을 체납해도 압류 안되나.
▲답=원칙적으로 압류 안 된다. 그러나 노령 연금의 수급 권만은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 예외적으로 압류될 수 있다.

<「인플레」가 되면 금액 조정>
▲문=「인플레」가 되면 연금 수급 권이 휴지 화할 우려가 없나.
▲답=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기본 연금 액 내역 중 평등 부분 계산에 임금 상승 등이 고려돼 있는 데다가 법은 또 생활수준·임금·물가·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겼을 때는 변동 후의 여러 사정에 맞게 지체 없이 연금 액을 조정토록 못박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