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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호텔 화제로 숨진 종업원 산재보상금 절반밖에 못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연각「호텔」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유족 김기원씨(서울 관악구 동작동56) 등 40명은 5일 국가(노동청소관)와 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대표 김종국)을 상대로 3천7백89만여원의 산재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대연각측은 화재 후 노동청으로부터 산재일반보상금 1천 일분(2천4백32만여원)을 지급 받아 그중 절반인 1천2백16만원만을 종업원 유족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또 노동청은 산재특별 보상금 1천 일분(2천5백73만여원)을 「호텔」측이 사망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구실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연각「호텔」은 지난 2월16일자로 「빅토리아·호텔」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산재 보상 보험법 상 노동인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연각 측은 산재보험 가입권자로서 사망종업원들로부터 매월 봉급에서 보험료를 떼어 대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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