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음반 판매 처벌 근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8일 「음반에 관한 법률」중 해적음반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난9월 문공부가 해적음반판매업자 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한데 대해 이를 취소토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문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규정되어 있고 이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해적음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8조를 적용, 처벌해 왔으나 8조의 규정 가운데 『이를』이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지침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적음반의 제조와 허가 없이 수입된 외국음반을 배포하는 것은 처벌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복사음반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백치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