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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약품」대표 등 셋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살인감기약사건>
【부산】동래 금정약국 감기약중독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김영일 검사는 16일 쥐약원료인 탄산「바륨」을 침강탄산「칼슘」으로 잘못 분류, 포장해 시판한 소본업자 친화약품(부산시 서구 부평동) 대표 이재근(43)와 관리약사 박경태(24), 종업원 김모양(18) 등 3명을 독극물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화약품은 지난5월 「히로뽕」사건으로 당시 사장 허성호씨가 구속된 후 이씨가 맡아 지난 9월15일 소본업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소본업과 화공약품 도매업을 계속해봤으며 문제의 약은 소본업허가 취소 전에 관리약사의 입회 없이 종업원 김모양을 시켜 소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친화약품에서 소분해 시판한 탄산「바륨」과 침강탄산「칼슘」의 수량을 조사중이나 전사장 허씨가 「히로뽕」밀수사건에 관련, 구속되면서 관계장부를 모두 없애 얼마마한 수량이 시판됐는지 정학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후 도매상인 후생약품을 통해 시판된 것 중 5갑을 수거했다.
금정약국에서 사용한 문제의 약품은 지난9월26일자 중구 보건소의 검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업체가 허가 취소되기 이전에 생산한 것에 한해서는 소분, 보건당국의 검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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