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받은 일선 천만원 보상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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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한국 어선 영진호 (29·7t·선장 이만종·39)를 들이받아 침몰케 한 일본기선저인망어선 제3「소고데마루」 (2백t·선장 「마지오라·후지오」·33)가 5일 항해 과실을 인정, 1천만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선박 보수비가 5백만원, 어구·어류 손실비 등이 1백80원, 1개월 동안 조업 못한 보상금 3백20만원 등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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