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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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미 일부조례를 제외한 11개 정수조례 개정작업에 착수, 이 가운데 도로 및 하천 점용 료 징수조례 등 일부조례 개정안을 총리실과 건설부에 넘겼고 나머지 9개 조례개정안도 대부분 성안 완료했다.
「요 율의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요 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4일 현재 성안 완료했거나 완료 단계에 있는 징수조례는 ▲도로 점용 료▲하천 점용 로▲부녀복지관 사용료▲근로자 합숙소 사용료▲시립 병원수가▲가축시장 사용료▲오물 수거 료▲묘지 및 장재장 사용료 ▲공원조례▲「가스」공급 조례▲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등이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경우 돌출 광고물의 점용 료를 땅값과 광고판의 넓이에 따라, 하천 물 값을 인·배수 시설용량에 따라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뒤 다시 전주설치 료와 육교상의 광고물 설치 료의 요 율 개정안을 추가했다.
전주실치 료(안)는 주당 연간 단주 1백원을 2백원, H형주 2백원을 3백원, 철탑 주 3백원을 5백원으로 각각 50∼1백%씩 올리고 육교상의 광고물(점용 면적 3평 이상)설치 료는 기간 구분 없이 1회에 1천 원인 것을 1일 1천 원씩으로 인상 조정했다.
부녀복지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근로자 합숙소 설치조례개정안의 경우는 영세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사용료를 현행 요금의 2배로 인상, 숙박료가 1백20원에서 40원, 식사대가 한끼에 10원에서 20원, 이발료가 15원에서 30원, 목욕비가 10원에서 20원,「파머」료가 80원에서 1백60원, 탁아 료가 월 5백원에서 1천 원으로 돼 있다.
공원조례개정안은 어린이 대공원의 야외음악당 사용료를 1회에 1만 원, 어린이대공원 안에서의 영화 촬영 료를 상·하오로 나누어 각각 1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가스」공급조례 개정안도 현재 무료인 도시「가스」의 가정관 배관설계수수료를 3백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삽입했다.
운동장 사용료와 시립병원수가는 각각 현행 요금의20∼30%, 가축시장 사용료는 현행의 2배까지 인상하고 오물 수거 료는 일반가정의 쓰레기수거의 경우 현재 가구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가옥단위로 부과하되 현행의 6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 사실상 인상하는 방향으로 작업 중이다.
또 묘지 및 장재장 사용료는 주변산지(산지)의 시가와 석유 류 시가에 따라 조정토록 하여 묘지의 경우 현행 조례상 평당 40원(2등지)∼60원(1등지)인 것이 4백원(벽제리 시립묘지 주변 땅값)∼2백50원(용미리 시립묘지 주변 땅값)으로 크게 오르고 장재장의 경우 어린이 (13세 미만)1백20원, 어른(13세 이상)2백30원인 것이 어린이 4백 원, 어른 6백 원 꼴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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