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말 결산 법인 5백68개 기업과 6백47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정밀 세무 조사를 실시,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새해부터 본격화 될 법인세 행정 혁신 작업을 앞두고 ▲비영리 법인은 성실 기장 및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6월말 결산 법인은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특히 종합병원·각 대학 부속 병원·극장·유흥업소 등 전국 6백47개 학교 법인·협회·조합이 경영하는 일체의 영리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①부실 경비 지출에 따른 외형 누락·소득 누락을 철저히 캐내고 ②추계 대상은 신고 외형에 50%를 가산한 영업세 과표를 책정하며 ③고의로 불명 자료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세무 사찰권을 발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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