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가려면 사표 쓰라고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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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직원 30명의 서비스업체에 다니는 이모(31)씨는 출산휴가를 2주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출산휴가를 다녀오라던 사장이 돌연 사직을 권했기 때문이다. 사장은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복귀 한 달 뒤 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가라”고 말했다. 출산휴가 기간이나 복귀 후 30일간 해고를 할 수 없는 법 조항을 피해 고용주가 ‘꼼수’를 쓴 것이다. 이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한 끝에 일단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산휴가를 다녀오기로 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증거를 모아 부당해고를 입증하기로 한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과 갈등을 겪는 ‘직장맘’들이 많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핸드북을 발간했다.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3중고(직장, 가족관계, 개인)에 대한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묶었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는 178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상담한 건수가 1133건(63.5%)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33)씨도 육아휴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임신 8개월에 출산휴가는 받아냈지만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은 받아내기 힘들었다. 회사 측과 긴 시간 승강이를 벌였지만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주더라도 2개월 이상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씨는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4개월 동안 회사를 설득했다. 특히 지원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의 역할이 컸다. 회사 측과 오고 간 e메일이나 문서는 모두 모았다. 회사 측과 전화로 육아휴직을 논의할 때 녹음해 기록을 남겼다.

  법적 권리를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많았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모(33)씨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았다. 임신을 해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야근은 줄지 않았다. 김씨는 “임신 전에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임신 후 야근을 할 때면 몸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김씨는 원하지 않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김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위법이다.

 핸드북 발간을 지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직장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며 큰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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