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복지연금부담 너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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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번에 정부에서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0명 이상 고용업체가 전부 그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월급의 4%를 국민복지연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만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여야 할 것이나 복지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방법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다소 근로자의 실정을 잘 모르고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들의 임금실태가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남음이 있는 여유 분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그야말로 최저생활마저 지탱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부담비율에 있어서도 4대 4라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원칙적으로 생각한 모양이나,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문턱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국가의 사회보장도 확립을 위해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7천5백원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기업주와 똑같은 부담비율로 복지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국민복지연금제도 실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전언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오늘날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생계비와의 「언밸런스」를 생각한다면 근로자들의 부담을 4%로 사용자와 균등하게 매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여하튼 우리근로자들이 노령·폐질·사망 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생활을 앞으로 머지않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의 실현에 앞서 비자발 퇴직자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제도 수준의 단기적 보장대책을 가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자유근로자 또는 30인 이하의 영세기업 및 가내공업 종사자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명실공히 국민전체의 복지연금으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정한수<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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