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비 지급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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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해외여행경비 및 체재비지급한도를 대폭 인상하여 15일부터 실시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달러」의 평가절하로 현 지급한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해외여행자 및 주재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71년 이내「달러」의 두 차례 평가절하로「달러」를 환율기준으로 하고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해외여행 등에 있어 무거운 실질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
개정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는▲체재비가 현 하루 25「달러」(을류 기준)에서 50 「달러」로 1백%▲해외주재원체재비가 현 한달 1천「달러」(북미지역)에서 1천3백「달러」 로 30%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 준비금은 현재 1백「달러」에서 30일 이상 2백「달러」로 늘리고 무역 외 기타 경비지급한도▲한은 총재 허가 시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갑종외환은행 인정 시는 1백 「달러」에서 2백「달러」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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