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설 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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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1일 하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행「학과시설 설비기준」을 개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체육장·교사·도서실 등 각급 학교의 법정시설 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조정했다.
새 기준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장=①초등학교는 현행 12학급 단위 표준 4천8백 평방m인 것을 24학급 단위 표준 7천8백 평방m로 고치고 1학급이 늘고 줄 때마다 2백 평방m를 증감하던 증감기준을 1백80 평방m로 내려 최소한 2백m「트랙」(60m×1백30m)과 소년축구장(50m*78m)을 갖추도록 했다.
②중학교는 12학급 단위표준 9천6백 평방m이던 것을 24학급 단위표준 9천1백 평방m로 낮추어 1학급마다의 증감기존 4백 평방m를 2백m 평방m로 그쳐 최소한 2백50m「트랙」(70m×1백30m)과 표준축구장(70m×105m)을 확보토록 했다.
③고교와 전문학교는 12학급 단위표준 9천6백 평방m를 24학급 단위표준 9천1백 평방m로 낮추고 1학급마다의 증감기준 4백 평방m를 2백40 평방m로 낮추어 최소한 2백50m「트랙」 과 표준 축구장을 갖추도록 했다.
▲교사시설=초·중·고 전문학교 모두 동일하게 ⓛ보통교실의 경우 현재 교실 당 복도를 포함하여 90평방m인 것을 복도를 제외한 63평방m로 고쳤으며 ②특별교실의 경우 현재 특별교실·과학실험실·자료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과학특별교실(화학·물리·생물·지학) 예능특별교실(음악·미술) 기술특별교실 시청각 실로 세분했으며 면적도 보통교실 면적에 준하던 것을 보통교실의 1·5배인 94평방m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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