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도 사양하고 무허 건물 자진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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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성동구 금호동 1가 산1 도로 부지상의 무허가건물 4개 동 6가구의 주인 김만악씨 등 4명은 도로가 좁아 각종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성동구청 측의 철거권유로 30일 모두 자진 철거했다.
표찰까지 있는 10여 년 된 이들 건물주들은 서울시가 지급키로 정한 동 당 10만원까지의 철거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자진 철거했는데 이 같은 예는 올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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