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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행정의 쇄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무부는 이제까지 말썽의 씨가 되어 온 교도소 내의 부정과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교정 행정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부정 혐의가 있는 소장들을 면직하고 대규모의 승진과 인사 교류를 단행함으로써 교도관들의 사기를 앙양케 한 바 있는데 당국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도 또 2백 여명에 달하는 3급을 이하 공무원들을 이동함으로써 교도관들의 비위 근절을 꾀하기로 했다 한다.
그 동안 교정 행정에 있어서는 보관금 관리 문제와 급식 문제, 인권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도소마다 재소자의 「신입식」 등이 행해져 감방 안에서도 폭행이 자행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간 이하의 대우가 행해져 왔었다. 따라서 재소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등을 근절토록 지시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교도소가 범죄자의 사회 격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장인 이상, 재소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는 필수적인 것이다.
재소자들에게 있어 불평의 씨의 하나는 급식에 얽힌 것인 바, 적은 급식비로써 최대한의 「칼로리」를 급식할 수 있도록 주식과 부식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주간 「메뉴」를 공개 게시하게 한 것은 급식비 등의 횡령을 막으며 재소자의 불평을 덜 수 있고 부식 구입에 따르는 잡음을 없애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재소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최소한의 인간다운 급식은 해주어야 하겠다.
또 재소자의 보관금을 즉시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여 유용 또는 횡류를 막게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이제까지 보관금이 유용 또는 횡령된 일이 많았는데 은행 예치로 인하여 이 횡류 또는 유용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도 보관금이 많으면 호화판으로 지낼 수 있다는 항설이 있어 왔는데 예치금 한도액을 제한하도록 한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도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소자로 하여금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교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별 처우의 기준이 되는 분류 제도를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상습성이 없는 범죄인과 상습범들을 잡거케 함으로써 출옥 후 재범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교도 행정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아무리 마련해 보았자 교도관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의 성실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의 제도란 어느 것이나 그 허점을 찔러 부패가 싹트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도관들의 기강 확립에 특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교도관들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교도관의 인사 이동보다는 처우 개선이다.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봉급 인상을 꾀하고 있는바 우선 야근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제수당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죄 없는 죄수라고도 할 수 있는 교도직 공무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또 과로에 지쳐 건강한 생활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들 교정 공무원들의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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