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보관금 즉시 은행예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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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5일 잇단 교도소 내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까지 자체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밝혀진 보관금 관리문제·재소자 급식·교도관의 기강 및 재소자의 인권문제 등 교정행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시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오 10시 법무부회의실에서 긴급 전국 교도소 소장회의를 갖고 『이제까지 비능률과 부조리 속에서 교도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었다』고 지적하고 자체 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교도관이 되자고 다짐했다.
법무부는 자체 숙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3일 검찰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진 전주·광주·인천 소년원 등 3명의 소장을 인사조치 했으며 서울·영등포구치소 및 부산·대구 교도소 소장 등 4명이 자퇴했다고 밝히고, 2단계조치로 9월 중 이른바 요직 또는 경리부문담당 과장급 50여명을 포함한 교정담당자 2백여 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7개 교도소장이 참석한 이 달 회의에서 법무부는 앞으로 각 교도소는 중앙지시에 따라 주간「메뉴」를 재소자에게 공개하고 가장 말썽이 많은 보관금은 수납즉시 은행에 예치하여 유용 또는 횡류를 막도록 하고 앞으로 이 같은 지시를 어기거나 비위·부정에 관련된 자는 물론 소장에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행정 쇄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소자 보관금 관리=보관금은 수납즉시 은행에 예치한 뒤 주계대사표에 의해 확인토록 한다.
◇보관금 한도액 설정=재소자 1인당 월 보관금 보유 한도액을 3만원 내지 4만5천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사용한도액을 1천 원으로 제한한다.
◇주·부식관리=재소자급식은 중앙지시의 기본 「메뉴」를 엄수케 하고 주간 「메뉴」를 공개 게시한다. 주·부식관리는 재고를 매일조사 확인하고, 부식구입은 경쟁입찰제로 하여 급식과 관련된 부정을 막는다.
◇교도관의 기강확립 및 재소자 인권보장=교도소의 고질인 배방·입병사·부정연락 등을 없애기 위해 해이된 근무자세를 바로 잡도록 하고 재소자의 신입식·폭행 등 사고를 없애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분류제도의 과학적 운영=개별처우의 기본이 되는 분류제도를 과학적으로 운영, 재소자의 학벌·범죄의 질·전과 유무 등을 엄격히 가리고 도의심을 기르기 위한 공민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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