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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측정소 대폭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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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환경관계검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실시해 온 환경오염도 측정 장소를 대폭 늘리고 측정 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이 검사지침은 수질오염·공장폐수·대기오염·도로소음 등 각종 공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 지침에 따르면 수질검사는 한강분류와 청계천 등 12개 하천(지금까지는 3∼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함)및 산업 폐수를 대상으로 하되 채수 및 시료 채취지점을 ①한강분류는 유심부, 수원지는 취수탑 부근으로 각각 통일하고 ②하천은 상류가 시행청 구역 밖일 때엔 경계지점, 하류가 한강 본류와 합류할 때엔 합류 50m 이전 중심부로 하여 매월 첫 월요일에 실시하고 ③산업폐수는 배출시설을 갖춘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한다는 것.
대기오염도 측정은 시내 주요도로변 건물 25개소를 선정, 1.8∼4.5m 높이로 측정기를 설치하되 이를 공업지역, 도로 및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격월로 실시한다.
도로소음은 교통이 번잡한 간선도로변 15개소를 선정, 3개월마다 월말에 5초 간격으로 50회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 측정지역(25개소)
▲성수동1가13의34 ▲당산동4가33 ▲신도림동630 ▲영등포구 대한조화수위실 옥상(이상 공업지역) ▲숭인동 61의l22 ▲홍제동143 ▲서대문구청 옆 대서소 ▲충무로 석유공사 옆 ▲수색동 호수다방 2층(이상 도로 및 사업지역) ▲홍제동 문화라사 2층 ▲평창동 백수의약2층 ▲동소문동 돈암가축병원2층 ▲원서동151의3 ▲시립중부병원2층 옥상 ▲신당동 ▲규산동2가 대학의원옥상 ▲효창동 5의2511 ▲이문동288의42 ▲수유동280의231 ▲녹번동14의1 신일약국 ▲염리동160 정립여관 ▲신남동 사진관2층(이상 주거지역) ▲성북동232의2 ▲대신동124의l6 세탁소 ▲한남동726의78 위생연구소 옥상
◇도로소음 측정 장소(15개소) ▲시청 앞 ▲명동입구지하도 ▲서울역 앞(동양고속부근) ▲삼각지「로터리」▲영등포시장 앞 ▲동교동「로터리」▲서대문「로터리」▲청와대 입구 ▲광화문지하도 입구 ▲광교입구(조흥은행 본점 앞) ▲혜화동「로터리」▲종로5가「뉴」서울 제과점 앞 ▲신설동「로터리」▲청량리「로터리」▲행당동「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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