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확대 다각적 교섭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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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 9월 12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각료회의가 채택할 「동경선언」내용이 밝혀졌다. 동경선언은 신 국제 「라운드」(자유무역확대를 위한 다각적 통상교섭)의 개시를 천명하면서 목적·범위·교섭방법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동경선언은 신 국제 「라운드」에서 농·공산품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 등 무역상의 모든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확대라는 전제아래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세계인의 생활수준과 복지의 향상,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하기로 밝히고있다.
동경선언의 초안을 요약해본다.(편집자주)
①각국 각료는 무역교섭준비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다각적 무역교섭이 정식으로 개시되는 것을 선언한다. 이 교섭에는 많은 국가의 적극적 참가를 희망한다.
②교섭의 목적은 세계 무역의 확대와 더한 층의 자유화 및 세계인의 생활수준과 복지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히 무역장벽의 점진적 철폐,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국제적 기구형성의 개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필요성을 고려, 외화수익의 대폭적인 증대, 수출 다양화, 무역 성장률의 가속, 관심산품에 대한 부대조건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서 추가적 이익을 얻도록 해야한다.
③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교섭은 다음의 사항으로 눈을 돌려야한다.
▲관세교섭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채용할 것 ▲비관세장벽의 경감 또는 철폐 ▲보완적 방법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모든 무역장벽의 경감 또는 철폐 가능성 검토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 「세이프가드」(주=긴급수입제한)제도의 타당성 검토 ▲농업부문의 특수성 및 특수문제를 고려한 교섭 ▲열대산품을 우선적으로 취급.
④교섭은 열대산품 및 원재료를 포함한 공업품과 농산물의 국제무역 저해 또는 왜곡하는 관세·비관세 조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는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산품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포함된다.
⑤교섭은 최혜국 대우 조항 및 당해 교섭에 관련하는 GATT규정을 준수하고 상호이익·약속 또는 전반적인 상호주의제원칙에 바탕을 두고 행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관세 및 기타장벽경감·철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각국 각료는 수출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원조하기 위해 교섭과정에서 특별조치를 강구하며 개발도상국의 관심산품 내지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⑥각국 각료는 후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과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인정한다
⑦세계 무역의 자유화정책은 최근 일어난 「쇼크」나 불균형에서 세계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통화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병행하지 않는 한 성공리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국 각료는 무역분야에서의 노력이 연속적이고 공평한 통화제도 확립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통화제도는 무역 및 개발금융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이익 및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주=이항은 최종적인 합의가 안되고 있다).
⑧교섭은 하나의 사업으로 각 구성부문이 똑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한다.
⑨GATT의 제원칙·규칙·규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⑩무역교섭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의 권한은 ▲무역교섭계획의 수립과 실행 ▲교섭진전의 감독 등이다.
이 위원회는 참가국에 개방되며 73년 11월 1일까지 첫 회합을 갖는다.
⑪각국 각료는 무역교섭을 75년까지 종결토록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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