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 투자 땐 39만원 절세 …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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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이르면 3월 중 판매된다. 이 펀드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상품의 특성과 가입할 때 주의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가입 자격은.

 A.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Q.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이 기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또 가입 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Q. 얼마나 세금을 덜 내나.

 A.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다. 이만큼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9만6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Q. 재형저축도 세제 혜택이 있는데.

 A. 재형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 4.5%의 확정금리로 연간 한도인 1200만원까지 저축했을 때 절세 금액은 7만5600원이다. 세금 혜택만으로 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유리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단 재형저축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장기펀드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들 수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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