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사무국장 걸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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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프로·복싱」 전 동양 「주니어·웰터」급 「챔피언」 이창길(24)이 한국권투위원회(KBC) 사무국장 김영기씨와 「프로모터」 김경호씨를 걸어 사기·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11일 서울지법에 고소를 제기했다.
현역 「프로·복서」가 「프로모터」와 한국권투위원회의 실질적인 행사권자를 걸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동안 선수와 「프로모터」 및 한국권투위원회간에 흑막이 노출화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있다.
이창길 선수는 솟장에서 자기가 72년 12월4일 미국원정 때 「캔·뷰커넌」에게 2회 TKO패, 동양 「주니어·웰터」급 「타이틀」을 상실하고 지난 6월16일 이정복과의 결정전에서 다시 승리하자 한국권투위원회는 「챔피언」인정서까지를 주었으나 이것이 동양권투연맹(OBF)에 의해 무효가 확정됨으로써 결국 자기는 시합을 사기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창길은 결정전 당시 「파이트·머니」 40만원을 「프로모터」 김경호씨로부터 받게 되었으나 오히려 계약금조로 가불해 준 25만원까지를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며 김경호씨를 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아울러 고소한 것이다.
특히 이창길 선수는 작년 「캔·뷰커넌」과 싸울 때는 계약 당시 1백40「파운드」로 싸우게 됐으나 1백40「파운드」로 체중을 내려야한다고 강요, 3일간을 굶고 체중이 그래도 빠지지 않자 피를 40cc나 주사기로 빼게 했다고 밝혔다.
이창길 선수는 뒤늦게 이러한 고소를 제기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현재 한국 「복서」들을 운영, 지도하고 있는 한국권투위원회와 「프로모터」들이 너무나 부패했음을 통감,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후배선수들의 밝은 앞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KBC 김영기 사무국장 말=결정전에서 이창길이 승리하여 인정서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OBF에서 인정이 안된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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