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단폭 제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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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스턴8일AP합동】「보스턴」미연방지법은 「닉슨」대통령을 상대로 「크메르」에서 미군 공중작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로버트·F·드리넌」하원의원(민·매사추세츠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지법 「조셉·타우로」판사는 「드리넌」의원이 재기한 문제는 정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당지법으로선 이를 판결할 재판권이 없다고 제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드리넌」의원은 미국이 현재「크메르」에서 행하고 있는 공중 전투 작전은 국내 및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으며 「엘리어트·리처드슨」전 국방장관과 「윌리엄·클레멘츠」국방장관을 포함한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은 비 법률적 정치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맞서 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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