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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규제 재고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의학협회 (회장 조동수)는 문교부가 지난달27일 대학교수들의 연구결과를 정부관계 부처와 합의없이 신문등에 발표또는 공개하지 말라고 전국대학에 지시한 조치에 대해 6일
『이같은 조치를 재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은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학자적 양심에 맡기라』는 결의를 문교부·보사부·과학기술처에 냈다.
의학협회는 『문교부의 조처는 매명을 일삼는 일부교수들이 학문적 가치가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몇몇 사례에 기인된 것으로 아나 대학교수들은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의자유가 보장된 분위기에서 연구활동을 하여야 우수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다』고 지적, 문교부 조처에 대해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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