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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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후보자 간 무한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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