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 당첨에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7월 초순에 일반에 분양된 AID차관자금에 의한 반포「아파트」(22평형)가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서울시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의하면 5대 1이상의 치밀한 경쟁을 거쳐 입주자를 결정한 1천4백72가구 분의 반포「아파트」는 이중으로 무주택증명을 발급 받아 신청한 것이 1백9건, 한사람이 2중으로 당첨된 것이 18건, 그리고 서류하자가 발견된 것이 14건 등이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안 타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당첨자가 30만원∼5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복덕방에 매매 의뢰한 것이 31건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중 당첨 등에 의한 입주의 경우와 규정을 어긴 매매의뢰 등 사례로 보아 무주택자를 위한 반포「아파트」가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많이 당첨된 인상이 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