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각 항공우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엔】일본서 보낸 수출계약서의 항공우편물이 수취인이 명기돼 있는데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되돌아오는 등 두 번 이나 일본과 한국을 오간 끝에 5일만에 수취인에게 겨우 배달됐다.
지난달 31일 대전시 대흥3동 408 이희목씨(38·명지전자공업대표)는 계약자인 일본의 소화계측기주식회사(대판시 성동구 자전횡제정 858)가 자기 앞으로 보낸 지난 5월 22일자 「후세」우편국 소인이 찍힌 수출계약서를 7월 16일에야 겨우 받았다.
이씨는 이날 계약서가 늦게 배달되는 바람에 시간을 뺏겨 30만「달러」어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짙다면서 체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의하면 지난 5월 22일자 소인이 찍힌 이 우편물은 같은 달 24일쯤 서울국제우체국이 대전우체국으로 발송했음을 확인했으나 대전우체국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문제의 이 우편물은 당초 일본에서 보냈을 때 국내에 도착, 수취인이 명확한데도 수취인을 찾지 못하고 44일 동안 증발됐다가 급기야 지난 5일자로 서울국제우체국이 수취인불명으로 일본에 반송했다.
다시 일본서 원형그대로 이씨에게 지난 7월 12일자로 보내져 이씨는 지난달 16일 수취, 당초 발송일로부터 꼭 55일만에 받은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