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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 전과자가 높다-서울지검 김량균 검사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전과자일수록 높은 반면 훈계방면·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서는 줄어 들고 있다.
이 같은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형 집행정지를 마치고 나온 소년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범 전과자의 재범률은 71년도 5.40%였으나 72년도에 6.69%로 늘어났다. 이는 25일 서울지검 김량균 검사가 실무적 입장에서 조사연구, 연세대에 제출한 「한국소년비행의 현황과 범죄성요인의 비교분석」에 의해 나타났다.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해마다 기소율이 늘어나 구속기소의 경우 17.21%(64년도)에서 36.67%(72년도)로 증가한 반면 기소유예는 64년에 23.99%에서 8.50%(72년)로 급격히 줄어들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본의 기소와 이송송치비율 10.7대 89.31) 우리나라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엄벌위주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실형을 마친 소년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형기동안 교도소에서 감염된 악성 때문이며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형을 과할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제도를 활용, 교도소의 분위기에 젖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형사정책의 재고가 절실하다고 이 조사연구는 밝히고있다.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특징은 ▲도시집중화 ▲집단화현상 ▲중류층가정이상 출신 소년범의 증가 ▲성적비행(강간)의 증가 등이며 살인의 경우 64년도 41명, 69년도 67명, 72년도 83명 등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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