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용지(국유지)를 무단 점용 해온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 분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를 전액면제 해주고 점용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건설부와 협의, 우선적으로 불하해 줄 계획이다.
시 당국자는 23일 이를 위해 곧 무단 점용 공공용지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용도폐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현재 많은 국·공유지가 무단 점용 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장돼 있는 새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될 공공용지는 용도폐지 가능재산으로 시 당국은 자진신고 등에 의해 무단점용 공공 용지가 새로 발견되면 이미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지와 아울러 이를 공공용지확보 재산과 용도폐지 가능 재산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간소화된 용도폐지 신청절차는 민원인이 ⓛ신청서 ②현황실측도(안내도·지적도·면적도) ③점용 허가증 사본을 우선 제출하면 구청과 본청 관계과에서 이를 협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④신청지 및 인접지 토지대장 등본·등기부 등본 ⑤건축대지증명 ⑥인접지 주의동의서(인감증명첨부) ⑦현황사진 등 나머지 서류를 구비, 건설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용도폐지의 매각 가능성을 마지기전에 7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토록 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서류구비에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당국자에 따르면 이 같은 용도폐지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들은 서류구비 수수료를 건당 5천원∼2만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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