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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용 공공용지 일제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공공용지(국유지)를 무단 점용 해온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 분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를 전액면제 해주고 점용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건설부와 협의, 우선적으로 불하해 줄 계획이다.
시 당국자는 23일 이를 위해 곧 무단 점용 공공용지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용도폐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현재 많은 국·공유지가 무단 점용 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장돼 있는 새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될 공공용지는 용도폐지 가능재산으로 시 당국은 자진신고 등에 의해 무단점용 공공 용지가 새로 발견되면 이미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지와 아울러 이를 공공용지확보 재산과 용도폐지 가능 재산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간소화된 용도폐지 신청절차는 민원인이 ⓛ신청서 ②현황실측도(안내도·지적도·면적도) ③점용 허가증 사본을 우선 제출하면 구청과 본청 관계과에서 이를 협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④신청지 및 인접지 토지대장 등본·등기부 등본 ⑤건축대지증명 ⑥인접지 주의동의서(인감증명첨부) ⑦현황사진 등 나머지 서류를 구비, 건설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용도폐지의 매각 가능성을 마지기전에 7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토록 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서류구비에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당국자에 따르면 이 같은 용도폐지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들은 서류구비 수수료를 건당 5천원∼2만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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