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런 피해 저런 손해]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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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韓鳳祚)는 13일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 받으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아 1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터넷 쇼핑몰 I사 사장 權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權씨는 1999년 9월부터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99만원에 사이버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회사 매출액의 3%를 나눠준다"며 회원 1만1천여명으로부터 1백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權씨는 회원을 끌어 모으며 "다른 회원 한 사람을 가입시키면 24만7천5백원의 수당을 주겠다"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회원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權씨의 쇼핑몰은 별다른 수익 모델도 없이 새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로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쇼핑몰 분양업체들은 이처럼 실제로 돈을 전혀 벌 수 없는 형태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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