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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대륙붕 협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간 대륙붕 협정안이 아홉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4일 매듭 지어졌다.
양국간의 대륙붕 분쟁을 공동개발상태로 해결하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지 10개월만의 타결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국내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협정에 조인한 뒤 비준전이라도 즉시 공동개발에 착수할 방침인 듯하다.
대륙붕 협정은 대한해협에 대한 「한·일간 인접북부 대륙붕 경계획정협정」과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구역에 대한 「한·일간 인접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2개 협정과 다수의 부속문서로 되어 있다.
분쟁의 핵심이던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주요내용은 대체로 공동개발의 범위·개발객체·개발체제·적용법규·이권분배비율·조광료·조세·생산「보너스」납부방식·정부간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동개발의 범위는 한국측이 주장하는 자연연장선과 일본이 내세운 중간선이 중복되는 선으로 작도, 7광구의 대부분, 5광구 동남쪽의 상당한 부분 그리고 4, 6광구의 극히 일부 등 약 10만평방km에 이른다. 협정에는 공동개발구역의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양국의 관할권이 중복되는 채 남겨 두었으며, 제3국에 대해서는 한·일 각국이 이 지역에 대해 각기 관할권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대장 객체는 석유와 천연「개스」및 이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광물자원에 한정했다.
공동개발체제는 정부간에 위원회를 두고 관련회사간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운영회사가 실제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회사는 우리측의 「걸프」·「텍사코」·「코암」·「셸」등 4개사와 일본의 일본석유·서일본석유·제국석유의 3개사 등 7개회사인데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 한다. 따라서 대상에 나타난 문구인 「공동」이란 성격상 이권은 한·일간에 구분될 것이다.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조광료·조세납부방식은 협정에 일방 당사국이 타국의 조광권자로부터 조광료와 세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문화, 한국계 회사는 한국에, 일본회사는 일본에 각각 따로 내도록 결정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공동개발에 적용할 법규는 상정이 가능한 한 모두 협정에 명문규정을 두고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만 운영회사가 속하는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키로 한 것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훑어보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첫째 개발객체의 한정은 이 구역의 법적 지위 미결과 겹쳐 새로 중요한 자원이 발견될 때 또 다른 한·일간 분쟁의 소지를 남긴 것이다.
둘째, 조광료·세금 등의 교호납부방식 포기로 조광권만 줄고 부담율은 그대로인 한국계 외국회사가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 귀속에 관해 자연연장 이론보다 중간선 규칙이 널리 인정되는 현실에서 공동개발로 자원의 반을 확보했다는 점과 세계 최초의 공동개발협정을 비교적 단시일에 매듭지은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중공이 우리의 대륙붕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한·일 양국이 동지나해일부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동이익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좋게 해줄게 틀림없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될 최후 순간까지 일본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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