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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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유통정상화를 위해 각종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3일 김보현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①청과 및 수산시장은 인구 20만 이상, 축산시장은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개설토록 하되 신규개설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②기존 도매시장도 시설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며 ③유사도매시장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소비자보호에만 치중, 생산자를 소홀히 했고 농수협과 도매업자간에 시장개설을 둘러싼 마찰이 많았다고 지적,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보장해주고 농수협과 도매업자간의 마찰을 농수산부가 직접 개입, 1도시 1시장원칙으로 도매시장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육성을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 내년5월6일까지 법정이 하는 소요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전국 도매시장협회를 별도로 설치, 협회 안에 시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청과·수산·축산 등으로 구분되어 모두 56개가 있는데 사실상 농수산물유통은 75%가 이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사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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